법률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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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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