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11조 (납부의 고지)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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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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