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16조 (그 밖의 보전조치)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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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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