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23조 (이행기한의 설정)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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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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