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6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지방재정법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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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
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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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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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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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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