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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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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