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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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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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