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