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예산

제49조의2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