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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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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