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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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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