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12.29>

제60조의4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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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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