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12.29>

제60조의8 (국가 등의 지원)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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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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