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지방재정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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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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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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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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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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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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