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1조 (타당성조사 절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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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9.11, 2024.3.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9, 2020.9.11, 2024.3.11>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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