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타당성조사 방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1>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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