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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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5.21>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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