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회원의 자격)
지방행정동우회법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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