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총회의 소집)

지방행정동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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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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