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