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15조 (압류해제의 통지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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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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