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7조 (대금지급 정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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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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