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 (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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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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