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제13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지방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