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출

제3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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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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