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41조 (금고의 배상책임)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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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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