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ebecd4c -
2023-08-1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c34ea0f -
2021-01-12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aa7de68 -
2017-07-26
법률: 지방회계법 (타법개정)
@b2efe9e -
2016-05-29
법률: 지방회계법 (제정)
@50de142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