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
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
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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