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ㆍ승인 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ㆍ승인 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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