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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