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40조 (보행자의 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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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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