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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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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