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지식재산 기본법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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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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