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ㆍ분석
2.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ㆍ시장에 대한 전망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4.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5.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6.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