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 기본법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