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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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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