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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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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