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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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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