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식재산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