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식재산 기본법
**①**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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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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