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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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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