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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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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