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지식재산 기본법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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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3bdbac -
2017-12-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72bfcdc -
2011-05-19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ea07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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