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13조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및 관리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교육ㆍ홍보
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관련 기반의 구축
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ㆍ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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