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소속기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지식재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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