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1조의1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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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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