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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