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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