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5.6.22>
**②**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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