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29조 (이주대책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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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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