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이주대책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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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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