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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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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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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