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공사 완료의 공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