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51조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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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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