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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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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